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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투자 계획이 제시된 동구, 북구에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3개 특구는 기업투자가 추가 유치됨에 따라 지정면적을 기존 88만평에서 112만 2000평으로 24만 2000평 확대한다.
이로써 울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은 기존의 127만평에서 새롭게 46만 6000평이 추가돼 총 173만 6000평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되는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에는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돼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특구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원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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