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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영장심문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해 기본적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대법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믿는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지난번 규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을 내면서 수사의 핵심적인 효용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합의하면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요구는 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수사기관 들어가면 사실상 검색 제한 없어
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은 없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장범위를 벗어난 정보의 경우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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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선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해 선별 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영장청구 단계에서 압수대상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심문 등 참여권 보장이다.
◇개정안, 사전심문 및 수색 검색어·기간 기재해야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내부의 공식기구 등 절대다수 법관들의 강력한 요구 속에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 여권이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방해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거세게 반발해 결국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의 기류를 반영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법적구속력이 약속 형사소송규칙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8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문기일을 정해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도 심문기일에 출석해 관련된 의견 진술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전자정보의 수색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이 정보검색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시 기재하도록 했다. 집행계획엔 검색어는 물론 검색 대상기간도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 전자정보 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이뤄지는 검색과 관련해 명백하게 제한범위를 두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