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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