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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평택 고덕 유보라’ 허위·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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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4.10 14:57:23

공정위, 반도건설 ‘경고’ 처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건설이 평택 고덕신도시 분양 과정에서 입지·용도 관련 정보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반도건설의 ‘평택 고덕신도시 유보라 더크레스트’ 분양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반도건설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면서 ‘앞으로 이전될 평택시청과 500m 거리’라고 홍보하고, 부지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중심지미관지구·절대보호구역’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되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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