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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반도건설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면서 ‘앞으로 이전될 평택시청과 500m 거리’라고 홍보하고, 부지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중심지미관지구·절대보호구역’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되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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