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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또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을 역임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결 공보시스템을 체계화시킨 바도 있다.
윤 전 부장판사(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다.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윤 전 부장판사는 ‘국제조세레짐’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의 저술 활동 및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전문화·고도화했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