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반부패전담부' 출신 이현복 부장판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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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04 11:31: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끝으로 세종 합류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출신 윤준석 부장판사도 영입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새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세종에 합류해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새로 영입한 이현복(왼쪽)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사진=세종)
이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 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의 형사사건을 담당, 복잡다단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 및 전원합의체 사건의 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또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을 역임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결 공보시스템을 체계화시킨 바도 있다.

윤 전 부장판사(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다.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윤 전 부장판사는 ‘국제조세레짐’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다수의 저술 활동 및 논문 발표를 통해 국제조세협회 신진학술상,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홍진기법률연구상 등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전문화·고도화했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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