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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 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 사건 목격자 첼리스트 박모 씨의 전 남자친구로 이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인 12월 최초 제보자,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씨에게는 첼리스트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3단독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선고 후 피고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보도된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들과 언론사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언론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약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사실이거나 또는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언론 보도로 인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면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사실 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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