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 후 수요가 급증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면서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탑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따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다.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1억 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이들에 발급한다. 이들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허용,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청년드림비자’도 새로 만든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감안,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할 방침이다.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뒤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한다.
이달부터는 지역 특성, 필요를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본격 운영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에도 나선다. 2028년이면 요양보호사가 약 11만 6000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중은 0.9%에 불과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단 계획이다.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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