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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 주식은 효성티앤씨 14만 5719주, 효성중공업 13만 9868주, 효성화학 4만 7851주다. 처분 금액은 총 844억원 규모다.
처분단가는 이사회 의결일 전일인 9월 24일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 주식거래 종가의 평균 금액이다. 처분 후 소유주식은 없다.
단빛재단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공익법인 목적사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부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전액 출연해 지난달 단빛재단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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