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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에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평원은 교육부의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