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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통보 의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특권도 없다”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국민 선택으로 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출석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이 의원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유죄가 선고된 점,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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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으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했다”며 “기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리 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출석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돈봉투 수수 의심 국회의원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소야대 지형상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법 절차 내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