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의결했다.
엘파텍은 대표이사와 두 아들과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현재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제재와 함께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엘파텍에 대한 감사 업무를 각각 2년,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도 1년간 제한하고, 해당 회계사들에게 직무연수를 각각 8시간·12시간 받도록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