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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매립지·소각시설 설치지역 인센티브 제공

이종일 기자I 2020.11.10 17:22:00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해 인센티브 도입
자체매립지 지역, 연간 58억원 지원
광역소각시설 지역도 예산 추가 지급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돔형식 모델. (자료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자체매립지와 광역소각시설 설치 지역에 지역발전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자체매립지 1곳과 광역소각시설 4곳을 추가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체매립지는 부지면적이 15만㎡ 미만이고 용량은 234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 매립방식을 적용해 인천에코랜드(가칭)로 명명했다.

지하에 매립하고 상부를 에어돔이나 건축물로 밀폐해 악취 등을 차단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재(95% 이상) 위주로 매립한다.

시는 인천에코랜드를 설치하는 지역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발전기금 연간 58억원 지급 △100억원 규모의 근린공원·체육시설 조성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을 한다.

광역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설치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기금 △주민편익시설(카페·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한다. 이 시설은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센터로 운영한다. 환경문제를 감시할 수 있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인천에코랜드와 광역소각시설이 없는 군·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가산징수금을 추가해 받는다. 가산징수금은 시설이 설치된 군·구의 특별회계로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12일 인천에코랜드와 광역소각시설 4곳의 후보지를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제와 불연성폐기물(연탄재·폐토사 등)만 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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