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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단계 입법 이전이라도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감독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 지갑 정보를 FIU와 협력해 적법한 범위에서 신속히 검사에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업체 간 제휴에 대한 사전 위험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어 “FIU와의 공조체제를 이전보다 더 세게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련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어림잡아 1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온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원 한 곳에서만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9만건을 넘는다”며 제도권에 편입된 원화거래소에 대한 감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건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차례 정도 들여다본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당시 장부관리의 허점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장부도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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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OK 코인 사건도 언급하며 금감원의 인지 여부를 묻자 이 원장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K코인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라며 비토즈와 금융기관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57만명 피해자 양산해 놓고도 KOK 사건과 연관이 있는 블록체인 회사 비토즈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KOK일당 측) 관련자들은 버젓이 취업해서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며 “(MOU 체결 기업은) 하나금융티아이, iM뱅크, 헥토이노에비션, 다날, 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