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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선고 기일까지 중계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장은 일부 중계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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