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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산불 발생지가 대략 1㎞ 떨어진 곳을 고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경로당으로 대피해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30%를 기록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산림청장도 산불이 조기진화 될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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