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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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6일로 잡고 이날 해당 유튜브 방송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