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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B씨 그리고 20대 아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발생했다. 이동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 공터에 정차한 뒤 두 사람은 언쟁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 흉기를 꺼내 들었으나 B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B씨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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