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5분께 강원 충천시 동면 장학리 한 도로에서 강원지역 30대 A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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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지점에서 음주 사고 정황을 확인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A 경찰관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0.08%) 수치였다.
A 경찰관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