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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메기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다. 현재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69% 수준에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현재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공시법 제26조의2는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현실화율을 사실상 역행시켰고,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023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은 전년 대비 19.8% 하락했으나 실거래가는 36.9% 상승했으며, 서울 역시 공시가격은 19.4% 하락, 실거래가는 9.3% 상승했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 하락 폭이 더 크다. 이는 사실상 고자산가 감세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세입자의 체감 격차를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세금은 시세 대비 30%나 깎아준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월세 70만 원 내는 청년들에게도 30%를 국가가 부담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논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 가격과 보유세 이야기뿐이다.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대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조세형평성 훼손을 문제 삼았다. 이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했다”며 “그 결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납부자는 1년 만에 99.5% 감소했고, 중과세액은 95% 가까이 줄었다. 이는 명백한 부유층 감세”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이 국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복지급여까지 모든 행정 판단의 기준”이라며 “공시가격 왜곡은 조세 형평성뿐 아니라 복지 정책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재산세 세입 축소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을 잠식한다”며 “현실화율 회복은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준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