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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은 병합 심리가 가능한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진행 중이던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와 다른 재판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 역시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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