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 타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가 아닌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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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경기도내에서는 SH가 경기지역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시개발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도내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에 투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 훼손, 지방자치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개정추진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