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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체제' 완성될까…헌재, '재판관 미임명' 내달 3일 선고(종합)

최연두 기자I 2025.01.24 16:22:43

천재현 헌재 공보관 24일 오후 브리핑
"헌법소원 등 유사 3개 사건은 추후 선고"
"윤측, 추가 대리인 선임…백종운 증인신청"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재판관 미임명 부작위에 대한 선고를 앞당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해 남은 9건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구에 설치된 헌재 현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등 두 건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마은혁(62·29기)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헌재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 선고가 월요일에 이뤄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고 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유사한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등 세 건에 대해선 추후 선고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해당 두 건에 대해 오는 2월 3일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 추가 선임 위임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 지난 22일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운 국가정보원 전 3차장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백 전 차장 증인신청을 채택한 이유와 관련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증인신청서에)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상에 문상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이러한 친분이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 인원과 관련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는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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