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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소환조사에서 신 검사장은 KBS 관계자와 보도 내용에 대해 대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KBS 기자 등의 휴대전화, 노트북에서 신 검사장이 허위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며 공모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 장관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준 검사로 신 검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조만간 신 검사장과 KBS 기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