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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경면허신청 당시의 상황과 회계시스템, 업무기록,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는 물론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 소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항공기와 필요인력, 시스템 등 재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추가 항공기 도입과 운항 재개를 위해 직원들의 재자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의 차질이 불가피해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22년 3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최종 종결 결정이 이뤄진 기업”이라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재운항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1년 11월 이스타항공이 대표자 변경과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회계 서버가 폐쇄돼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