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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기 연도 자율 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평가 항목별 일정 기간·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는 차기 실태 평가 시 해당 항목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책임성도 강화한다.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실태 평가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한다. 예컨대 평가 등급 ‘미흡’ 이하인 금융회사가 1년 내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면 차기 평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7개 은행, 12개 보험사, 6개 금융투자사, 2개 저축은행, 5개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중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