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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선임까지 약 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 기간 중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에 나서고, SNS 기반 불법추심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공식 통보한다. 폭행 등 신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선임 통지 시 불법추심 재발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와 대응 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선임 이후 실제로 추심이 중단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재추심이 확인되면 법률구조공단의 경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을 통한 전화번호 차단, 수사기관 연계 등을 병행한다. 이 과정 전반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정하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한 차례로 제한됐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도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 신청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2162건이 신청·접수됐고, 실제 지원은 2497명, 1만108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8% 증가한 규모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채무자대리 지원이었고, 일부는 무료 소송대리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추심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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