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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고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힐 수는 없으나 주가조작 범행 방법과 관련해 가장매매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특검은 앞선 재판에서 법원이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2010년까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린 만큼, 1차 시기에 대한 범행사실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날 내렸다.
같은 날 오후 특검은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여사 측근 김예성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원으로 적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는 배임 혐의 등으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김예성은 아직 온전히 다 조사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단 구속기소 한 건 횡령 혐의고 그 외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여사가 취한 범죄 수익이 약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이 중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 중 명태균 씨에 의한 무상 여론조사는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58회에 2억 7000만원 금액 규모로 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등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한 뒤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또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로 받은 목걸이 등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전달된 뒤 김 여사에게까지 전해졌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자신이 물품을 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수집된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 물건들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여사가 알선수재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명태균 공천개입과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 여사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도 명시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후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특검 측에 전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정부에 보내고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법무부와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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