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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산시는 청원경찰 12명 인건비로 1억4747만6000원을 사용했다. 더불어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4986만2000원이 사용됐다.
이를 합치면 지난 4개월 동안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은 2억2383만 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조두순에게 사용되는 감시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조두순은 지난 7일 단 한 차례의 외출이 있었다. 이때 조두순은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 3명과 동행했는데 외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조두순의 외출 목적에 대해 “이유는 말할 수 없다. 외출 금지 시간도 아니고, 외출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월 120만 원에 해당하는 복지 급여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당시 8세에 불과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한다.
아울러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시하고 있다. 전담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그의 동선을 확인하고, 전담직원이 매일 3회 이상 조두순 주거지 출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