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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해당 과목 교수가 부정행위 방지용으로 지난 중간고사 이후 추가한 서술형 문제의 답안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합쳐 총 2000명이다.
학교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기말고사 전면 재시험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제출된 답안지에 대해 전수 표절검사를 실시해 표절 의혹자 명단을 작성했고 이후 실제 표절이 맞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최종 표절이라고 판단된 학생에 대해선 재시험 여부와 상관 없이 F학점 처리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시험은 아니었고 원래 ‘K-MOOC’라는 온라인 강좌였다”며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교수가 나름대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전 두차례 유의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서술형 문제를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들이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날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개설된 헌법 과목을 수강하는 일부 학생들이 다음 주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모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온라인 시험을 볼 당시 한 차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시험 답안에 필요한 판례와 속기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시립대 등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답지를 공유하거나 과제물을 베끼는 등 부정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