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속보]"할 일 많아져 허위종결" 부 경장…부실 실종사건 25건 더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원다연 기자I 2026.09.01 11:42:2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부 경장 수사 결과 브리핑
허위종결 10건 및 허위기록 15건 추가 발견
신변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미종결 땐 할 일 많아져서"…범행 동기 밝혀
경제적 이익 및 특정인 적대심 등 발견 無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의 주범인 부모 경장이 맡은 실종 사건 중 허위 종결 처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미종결땐 할 일이 많아져 허위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 역시 경제적 이익 등 다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신고자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전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후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또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을 전한 뒤, ‘소재 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 및 해제했다.

그러나 경찰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및 실종자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발신·착신 통화내역과 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교차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점검한 결과 허위종결 10건과 허위기록 15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앞선 장 씨 사건과 같이 실종 대상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사실과 다른 사유를 넣고 실종을 해제한 건이 25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대상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 관계자는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이전에도 형사팀에 있으면서 지원했던 건이 있다”며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건을 더 찾아 전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역시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됐다. 제주청 관계자는 “정상인이면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통제 능력이 있는데, 피의자(부 경장)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으로 분석됐다”며 “피의자의 안일한 생각과 무책임한 태도로 허위 종결이라는 외형까지 갔다는 게 범죄심리학적 추정”이라고 했다. 다만 반사회적 성향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와의 결탁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에 적대심이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주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며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기 보다는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뜻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서에도 사인은 부패로 의해 불명이나 의사 목맴의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