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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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1.08 14:10:18

율촌, 상고심서 대리해 파기환송 이끌어
이혼·위자료는 확정…재산분할만 남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율촌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지난 7일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을 다시 대리한다. 여기에 이유경(33기), 최윤아(44기)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9일 최 회장·노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소송 중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만 남아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자금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율촌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겠다”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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