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금천·성남·수원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10·15대책에서 9월 주택시장 통계를 제외하고 8월까지만 사용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위법적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8월 통계를 사용했을 때와 달리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조정대상지역은 8곳, 투기과열지구는 10곳이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은 7~9월 통계를 사용했다면 규제를 받지 않았을 지역의 위원장들이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 이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심의원회(주정심)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그러나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5일 전 부동산원 내부 결재, 10월 13일 국토부로 전달된 주택가격동향 통계는 주정심 의결일인 10월 14일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했던 것”이라며 “국민 일상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 착수 준비에 돌입했다.
변호사인 윤용근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행정소송은 처분 있고 나서 90일 이내에 해야한다”며 “물리적으로는 12월까지 시간이 있겠으나, 피해가 워낙 크기에 신속하게 원고가 모이는 대로 행정소송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부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가급적 이르면 이달 안으로 행정소송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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