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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발행사들은 AIDT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탓에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정부를 믿고 개발비를 투자했는데 의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자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AIDT 발행사들은 법 개정으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과서는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자율에 따른다. AIDT 발행사들은 의무 사용을 예상하고 수백~수천억원을 투자했는데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 1학기에는 교과서 지위가 유지됐음에도 전체 학교의 AIDT 채택률은 32%에 그쳤다.
일부 AIDT 발행사들은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천재교육·YBM 등은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지난 1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 11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는 전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됐음에도 불구, 민주당의 반발로 교육부가 1년간 AIDT 채택을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발행사들의 개발비용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유지보수와 AIDT 검정 과정에 투입한 비용 등을 종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조(兆)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AIDT 발행사 비대위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발행사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로펌을 복수 선임하기로 했다”며 “소송일정과 법리 검토 등 구체적 대응은 로펌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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