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선 위장수사가 인정되지만 마약범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특활비를 마약수사 할 때, 위장수사 할 때 쓰는 등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법무부의 강력한 엄벌주의가 회복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며 “재소자 인권을 옹호하다 본말이 전도된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재소자 1인당 31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는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은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국고를 소요해가며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상황을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형 선고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나 그 적절성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사형선고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 “형 집행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