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징역 12년)을 유지하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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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전남 순천시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오래된 음식을 먹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흉기 살해한 조현병 환자
항소심서 12년형...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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