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담은 '소부장 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

경계영 기자I 2023.02.21 18:34:15

'공급망3법' 중 하나 상임위 문턱 넘어
공급망센터 설립…공급망 안정품목 관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공급망 안정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별법을 의결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종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법 제명을 바꾸는 동시에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해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자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기본 틀로 윤관석·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더했다. 소부장산업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세제 등 지원 범위에 이들 품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관련 정부를 수집·분석·관리할 공급망센터를 설립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뿐 아니라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부장에 쓰이는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공급망 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해당 법과 함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소부장 특별법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기본법은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특별법은 소부장 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또 기본법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