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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누차 이야기했듯 적어도 11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임금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을 때도 위원회 논의는 지속한 것처럼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해도)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기대 부응해야 하는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이번주 3일동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위원의 불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 대표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와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결정시한 내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해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계가 최임위를 보이콧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