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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모니터링 결과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4건 105매 중에는 최고 9배 이상 웃돈을 붙인 사례도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추가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이 예매 정책상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 등으로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BTS의 광화문 공연의 경우 모바일 QR코드 시스템으로 캡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QR코드를 처음 사용한 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연장 입장 시 전체 관객을 대상으로 지정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뒤 훼손 시 재부착이 불가능한 팔찌를 착용해야 한다. 입장 후에도 현장에서 무작위로 본인 확인을 해 적발 시 퇴장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최 측은 온라인 게시물 등을 모니터링해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적발하고 소명에 불응하거나 실패 시 취소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BTS 공연의 경우 암표를 구매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공연 관람이 불가할 수 있어 팬을 포함해 관람을 계획 중인 경우 티켓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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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암표 거래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2월 27일 공포, 8월 28일 시행)하는 등 암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 쓰고 있다. 지난 5일엔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관계기관 및 주요 티켓예매처, 중고거래플랫폼,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건전한 공연 시장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팬들의 순수한 애정을 악용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암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이어가 공정한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표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라질 문제”라며 “암표는 주최 측의 예매 정책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화된 현장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