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손배소 2심도 승소…위자료는 감액

성주원 기자I 2025.07.31 09:36:26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 → 1억2000만원
총 배상액 29억8600만원 → 25억8500만원
크루즈선·유람선 선주 합의금 수령 등 고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그 유족들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보다 배상액은 4억여원 줄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2019년 5월 30일 다뉴브 강둑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다. (사진=AFP)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사망자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094850)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원부터 7억600만원까지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보다 4억여원 줄어든 액수다.

배상액이 줄어든 이유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 책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심은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2심은 1억200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여행사의 이행 보조사였던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 덱’의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파노라마 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운영하던 업체다.

1심은 파노라마 덱이 현지법상 유람선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명, 선원 2명)을 지키지 않고 선장 1명과 선원 1명만 승선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일 헝가리 5월 평균 강수량의 67%가 하루에 쏟아지는 폭우 상황임에도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인인 망인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 야경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던 허블레아니호가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2년 뒤인 2021년 5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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