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서면 질의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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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대해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가면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이 광복절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현재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과 난임에 대한 지원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자궁경부암은 국비(질병청), 난임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보고대회 당시에도 이 부분을 포함, 감안하여 재정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와 노조 간 대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