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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100대 입법과제 건의…생산세액공제·배임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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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6.10.2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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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부문 31개 과제·세부 제안 100건 전달
여야 모두 발의한 10개 법안 우선 처리 요청
초광역특구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제안
“성장정책, 기업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배임죄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의는 2026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와 세부 입법 제안 100건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육성 경쟁,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고려해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경제안보 침해 처벌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10개 과제를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첨단산업·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 중인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투자 단계에 집중된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넓히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결손기업을 위한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확보 지원과 산업 AI 전환 기반 마련,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개선도 건의했다.

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요청했다. 특구에 원가 기반 선택형 전기요금제와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구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중심 지원과 점진적 졸업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이 1100만개를 넘어선 만큼 발행·유통·공시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정기국회에서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는 배임죄 개선과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제시했다.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의로 판단한 의사결정은 처벌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일반 분야 15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 이전 행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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