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보복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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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도현 송파경찰서 형사2과장은 김성우 송치와 관련해 “피의자 김성우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복성이나 계획에 의한 범죄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과장은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됐다”며 “여러 자료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접수된 112신고에는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 김성우는 A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50대 장모가 제지하자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13일 김성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추후 수사를 통해 김성우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는 취지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께 집을 나가 폭행 혐의로 김성우를 신고한 데 이어 같은 달 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성우는 경찰 수사와 이혼 절차가 개시되자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변을 배회하며 A 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범행 며칠 전부터 김성우가 문정동 자택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며 “A 씨의 퇴근 시간을 예상해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다리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김성우의 잠복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위협을 경찰에 알린 것도 범행 당일이 처음이었다. A 씨는 납치된 후 차량에서 3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법원은 김성우에게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김성우는 이를 9차례 위반하고 A 씨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기도 했다.
미리 흉기 준비한 정황도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과장은 “피의자 본인은 다른 이유로 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서도 이를 이용해 위협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우는 해당 흉기를 줄곧 자신의 차량에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우가 장모를 마주친 뒤 불과 몇 초 만에 범행에 이른 점도 보복성 범죄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김성우는 범행 전 장모와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사진 등을 통해 충분히 얼굴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김 과장은 김성우가 범행 직후 강원 양양군 소재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경위에 대해서는 “피의자 본인은 피해자와 추억이 있는 장소인 속초를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은 이와 달리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야산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추격을 피해 달리던 중 우연히 향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리 장소를 섭외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우가 소지 중인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김성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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