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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한국은 기술 선진국…AI 결제·무역금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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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9.29 1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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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기업 담보 처리 기간 5일→2일”…효율 강조
관계 당국 협의체 구성에 공감…“정책 긴밀히 협의”
발행사 지배구조·준비자산 보호 등 제도 설계 과제
"개인 지갑·AI 에이전트 확산 대비 모니터링 필요"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무역금융, 에스크로 지급, 매출채권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비중이 큰 한국은 특히 그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데이비드 앨런 카츠(David Allan Katz)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총괄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데이비드 앨런 카츠(David Allan Katz)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총괄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데이비드 앨런 카츠(David Allan Katz) 서클 아시아태평양 전략·정책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세미나(주관 디지털금융법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속도와 효율성을 무역금융, 에스크로 지급, 매출채권 관리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서클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업으로, 누적 온체인 거래 규모 90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고 있다. USDC는 현재 185개국 이상 국가들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며, 35개의 지원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서클은 이외에도 유로 스테이블코인인 EURC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USYC도 발행하고 있다.

카츠 부사장은 실제 고객사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고객사 중 한 곳인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 기업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담보 관련 처리 기간을 5일에서 이틀로 줄였다”며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렇게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제 속도가 빨라질수록 위험 관리 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거래를 일정 기간 모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규제 준수 절차를 결제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츠 부사장은 서클의 자체 블록체인 ‘아크(Arc)’를 소개하며 “기업이 블록체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업 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선택형 프라이버시 기능을 설계 중”이라며 “필요할 때는 감독·수사 당국이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AI 에이전트 간 소액 결제를 미래 결제 활용 사례로 제시했다. 카츠 부사장은 “AI 에이전트가 이용자로부터 조건에 맞는 워터펌프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다”며 “직접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전문 에이전트에게 소액을 지급하고 적합한 상품 다섯 가지와 추천안 하나를 받아 이용자에게 더 빠르게 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AI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할 거래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며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왼쪽부터),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왼쪽부터),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기업 간 결제에서 AI의 자동 결제까지 넓어질 경우, 발행 이후 유통되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뿐 아니라 관계 당국의 감독 체계와 지갑 거래의 모니터링 범위를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어떤 생태계로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 당국 간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이 나왔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협의해야 한다”며 “따로 움직이면 여러 미스매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은 외환이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금융위와 재경부, 한은이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운영 방식과 발행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무 단에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행사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50%+1주’ 체계를 다시 논의하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49% 지분에서 전문기관들이 목소리를 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의체가 논의할 구체적인 과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경로를 어디까지 살필 것인지가 제시됐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쓰이지 못하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 지갑은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는 만큼 불법 자금세탁에 쓰일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결제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AI 에이전트가 마약이나 도박 관련 구매와 결제를 시도할 때 이를 막을 통제 수단과 규제 체계가 준비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모니터링과 통제를 수행할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주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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