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1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기반인 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고 체계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방산 환경에 맞춰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 도입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정부 예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체계기업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 정부 지원금을 1대1 비율로 매칭해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체계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아래 중소기업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계기업 역시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이 밖에도 방산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에 맞춰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평가 시기를 매년 말 개발 종료 시점에 맞추도록 정비했다.
최은신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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