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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를 보면,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하청업체)과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보건점검을 누락했다. 특히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애초에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김 씨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또 김 씨의 옷소매를 빨아들인 회전체 설비뿐 아니라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장비가 추가로 적발됐다. 설비의 볼트·너트는 불량한 상태였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선 언제든 추락·폭발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부발전은 수상태양광 설비, 부두, 정비동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저탄장 등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선 비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인화성 가스 취급 장소엔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전KPS는 김 씨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한전KPS 작업장에서 일한 김 씨는 소속 회사( 파워오엔엠) 지시를 따라야 했지만 한전KPS는 김 씨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자기 회사 직원처럼 지휘·명령했다는 것이다. 한전KPS가 불법파견 받은 노동자는 김 씨를 제외하고도 41명이 더 있었다.
서부발전은 5억 3600만원 상당의 임금도 체불했다.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서부발전은 이월된 휴가를 25일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휴가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았다. 파워오엔엠은 ‘임금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 노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어 노동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이처럼 서부발전과 한전KPS, 파워오엔엠 등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는 업체들이 저지른 위법 건수는 총 971건이었다. 노동부는 379건은 입건했고 592건에 대해선 7억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196건이었다. 7년이 지났지만 서부발전의 노동 환경은 오히려 더 나빠진 셈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는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 아니라 효율과 비용절감 효과도 불확실하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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