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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g) 미만의 영유아를 일컫는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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