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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명성티엔에스, 상폐 이의신청서 제출…개선기간 부여”

김응태 기자I 2022.09.06 20:18:2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지난달 16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 측은 해당 반기를 포함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3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기간 부여는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의 사안으로, 추후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이날 부여된 개선기간 이전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이번 개선기간 부여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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