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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상습체납자서 2조 환수…추적조사·처분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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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8.18 17:38:10

국세청장 후보자 서면 답변, 현금징수·재산압류 증가세
2015년 1조5863억서 작년 처음 2조 돌파, 소 제기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금 징수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추적·환수한 재산이 2조원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서면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총 2조26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징수는 1조908억원, 재산 압류 9360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확보한 금액은 2015년 1조5863억원에서 지속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었다. 올해 1~7월은 현금징수 6608억원, 재산압류 6688억원 등 1조329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관련 소 제기 건수도 2015년 331건, 2018년 369건 등 300건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7월 271건을 기록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따른 범칙 처분 대상도 2015~2018년 200명대였지만 지난해 341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00명이 넘었다. 올해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하면서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말 기준 세금을 5000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7715명이다. 2018년말 1만2012명 중 2395명이 새로 출국이 금지됐다. 6692명은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2013년만 해도 2698명에 그쳤지만 매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683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4073억원이다. 작년말 기준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의 누계 체납액은 개인 30조7488억원(3만8155명), 법인 20조3857억원(1만7930명) 등 총 51조1345억원(5만608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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