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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와 협력해 지자체가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법무부와 공단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상호 발굴·의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7년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 문제를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공단도 법률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공단은 법률상담 콜센터(132)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7번)를 신설했다.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에게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