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비 운용'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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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12 12:42:07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 활용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2심·상고심도 유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일부를 환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직을 잃게 됐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7차례에 걸쳐 홍보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등 총 3400만원을 송금하고 734만원 상당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윤 구청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활용해 선거비용 합계 2660여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야만 해서다.

1심 재판부는 “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죄책 자체가 가볍지 않다”며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홍보문자 전송비용 지출행위는 ‘선거비용의 지출’에는 해당되더라도 ‘선거비용의 수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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